[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친구의 부모 장례식장에서 잠든 친구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전 3시 40분께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채 잠이 든 친구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들어왔고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한 진술 등으로 보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