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前기독학생총연맹 총무, 재심서 43년만에 무죄

法 "잘못된 판결로 심신에 고통…늦게나마 사과드린다"
박정희정권 대표적 시국사건…과거사위 "조작 사건" 결론
  • 등록 2018-10-20 오전 9:16:44

    수정 2018-10-20 오전 9:16:44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총무 이직형(80)씨가 재심을 통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이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 유신과 김대중 납치사건 등으로 위기에 몰린 박정희정권이 유신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섰던 민청학련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다. 박정희정권은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조작했다.

이 사건으로 인혁당 관계자 8명을 비롯해 15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인혁당 관계자 8명은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대표적인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이 사형당한 1975년 4월9일은 국제법학자협회에 의해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발전위원회 2015년 12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결론 냈다. 법원도 2009년 9월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74년 3월 박근혜정권에 의해 민청학련 구성원에게 폭력혁명 계획을 격려하고 자금 지원 요청을 수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고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내란선동을 하지 않았고 민청학련 존재도 모르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시정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의사 표현 방법으로 과감한 정부 비판 시위를 하려고 한 것이지 결코 국가변란이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는 내란 선동 혐의의 유죄 근거가 된 이씨와 관련자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 “불법 감금 상태에서 폭행 및 가혹 행위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며 “그 밖의 증거만으로 이씨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내란을 선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청학련 구성원과 접촉 사실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아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1·4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로 판단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장기간 위법적 법령과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심신에 상당한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늦게나마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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