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 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약관이 시행되면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갱신이나 연장 포함)을 받은 고객은 현재 24%인 법정금리가 인하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인하된다. 다만 기존에 대출계약을 맺은 고객은 이번 자동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령 저축은행에서 다음 달 31일 연 24% 금리로 대출약정을 새로 체결했고 내년 7월부터 최고금리가 1%포인트 두 차례 내려간다면 이 차주의 대출금리도 2년간 2%포인트 자동인하되는 식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하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차주 중 만기의 절반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5년이 지나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 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