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요구로 팔씨름하다 골절 당한 병사 “군검찰 불기소 부당”

체육전공생 전역 후 계획차질 주장…서울고법에 재정신청
김 대위 반박…“강요 아냐, 김 대위가 밀린 상황”
군 검찰 “협의 없음”…중대장 징계도 없어
  • 등록 2023-11-05 오후 4:33:59

    수정 2023-11-05 오후 4:34:2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육군부대에서 중대장의 요구에 팔씨름하다 병사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군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해당 병사가 부당하다며 제대 후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제1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를 진행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중대장인 김모 대위는 올해 2월 당시 상병 이모 씨에게 팔씨름하자고 제안했다. 이씨는 수락하고 팔씨름하던 중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다음 달 과실치상 혐의로 김 대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중대장이 병사 지휘권을 이용해 팔씨름하자고 압박했다며 강요죄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지난 8월 전역한 이씨는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다가 입대해 군 생활 동안 부상을 극도로 조심했으나 이번 사고로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부대 관계자들은 군 수사에서 당시 팔씨름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이씨의 명확한 거절 표현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이씨의 골절은 김 대위가 팔씨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지난 8월 김 대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중대장에 대한 부대 자체 징계나 인사 조처는 없었다.

육군 관계자는 “팔씨름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 중 반칙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의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며 “징계 양정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씨 측은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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