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호사의 창업법률 이야기)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보호장치 활용을 잘 해야
  • 등록 2007-07-30 오전 10:34:38

    수정 2007-07-30 오전 10:34:38

[이데일리 EnterFN 안주섭 칼럼니스트]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공포․시행되기 이전이므로, 편의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을 ‘현행 가맹사업법’으로, 추후 공포․시행될 가맹사업법을 ‘개정 가맹사업법’으로 구별하였다.

현행 가맹사업법과 개정 가맹사업법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단순히 가맹사업법으로 칭하기로 한다.

가맹사업법이 가맹사업에 대해 적용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법률적으로 어떠한 거래관계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점도 문제되는 거래관계가 가맹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품질기준 외에 영업방식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현행 가맹사업법 하에서는 거래관계가 상호 등의 사용허락,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과 통제,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성, 가맹금의 지급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은 ① 체인점이 본사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기구 및 소스만을 구매할 뿐 별도의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②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휴대폰대리점의 경우, ③ 본사의 지점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본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위탁판매를 하기로 한 경우는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현행 가맹사업법은 2002. 1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가맹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가맹사업법도 부칙에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조항 및 신설 조항을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야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전자는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가맹사업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급된 가맹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지급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반면에, 후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가맹사업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두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는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여기에는 중대한 입법상의 실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술하기로 한다).

참고로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이 아닌데도 계약서에 가맹사업법을 적용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당초 예상했던 가맹사업법의 보호장치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는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주섭 변호사

인천송도고 졸
제42회사법시험합격(2000년).
법률사무소이데아(2007년4월)
현, 대한주택보증(주) 고문변호사
현, ㈔한국건설경영협회 고문변호사
현, 삼성경제연구소 프랜차이즈포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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