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비바생명, 다음 달 4일까지 희망퇴직 접수

  • 등록 2014-06-26 오전 9:41:45

    수정 2014-06-26 오전 9:50:14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우리아비바생명이 다음 달 4일까지 입사 1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아비바생명의 희망퇴직 조건은 근속 연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최저 15개월치에서 최대 25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일시금으로 준다. 또 500만~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회사가 노동조합에 제시한 조건보다 상향조정된 조건이며 당시 사측은 근속연수 15년차 이상 직원에게 18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5년차 이상은 12개월치, 5년차 미만은 2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NH농협생명과 합병을 앞둔 우리아비바생명은 전체 인력의 3분의 1 수준(100명)의 인력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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