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복심’ 윤건영, 대통령 딸 靑 거주에 “친정 온 건데 야비해”

  • 등록 2021-11-11 오전 9:36:33

    수정 2021-11-11 오전 9:36:3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청와대 거주 논란에 대해 “야박함을 넘어 야비하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느껴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8일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의 진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일단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관례적으로 역대 대통령 가족들도 청와대에 다 거주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은 경호 대상으로 행정비용 측면에서 청와대 내에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며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해외 정상들도 마찬가지로 백악관이나 크렘린 궁에서 다 같이 가족들이 살고 있다”라며 “야당이 이야기하는 진짜 아빠찬스는 따로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 받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빠찬스”라고 했다.

그는 “아빠찬스의 대부격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의 전세금을 청와대 직원들의 계좌로 보내줬다. 이후 사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사저 구입의 주체를 아들로 하고, 구입 당시 사저 평당 단가가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의혹을 받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다혜씨가 청와대에 거주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 사생활에 대해선 일정하게 보호될 측면이 있다”라며 “솔직히 딸이 친정에 와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인간적인 면까지 정치적 공세를 삼는 게 야박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 2019년 5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그는 7억 6000만 원에 대출 없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사들이고,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9억 원에 처분해 1억 4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다혜씨가 주택을 산 지 1년여 후 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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