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 50분께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양과 고등학생 C(1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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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 차량의 제동 장치가 해당 도로 진입 직전까지 정상 작동한 점,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차량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