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주목 이法] 고시원, 오피스텔 등 임차인 보호 外

김성태 의원, 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보호 개정안
원혜영 의원, 셋째 이후 자녀 성인될 때까지 양육지원금 법안 발의
  • 등록 2015-10-24 오후 4:30:01

    수정 2015-10-24 오후 4:30:0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임차인이 소유주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에게 그 납부금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바뀔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공동주택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원룸 등 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를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매달 징수해 적립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임차인 등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었다. 또 원룸 등 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 관리규약에 근거를 두고 준주택의 사용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있으나 해당 충당금의 환급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준주택을 포함하고 공동주택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거시설이 급증하면서 기존 주거시설에서 제외돼 있던 고시원과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주택법상 주거 시설인 준주택으로 포함됐으나 준주택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임대인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하던 범위를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까지 포함하고 임대인은 준주택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요구하거나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고시원과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1~2인 소형가구가 급증하는데 현행 법령에는 이들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 직장인, 노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오정구)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할인과 세액공제,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책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일시적인 소액지원에 그치고 있다.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 이후 자녀가 민법에 따른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의료비 등을 감안해 산정한 다자녀 양육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다. 또 다자녀 양육지원금은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과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셋째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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