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다량 검출… 전량 회수 조치

  • 등록 2016-09-27 오전 9:08:25

    수정 2016-09-27 오전 10:13:06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는 화학물질이 메디안 등 치약 11개 종에서도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는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치약 11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미국 식약청(FDA)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받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다.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이들 11개 중 사용 기한 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해당 업체는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와 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11개 제품에서는 CMIT와 MIT가 최대 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식약처는 양치 과정에서 입안을 물로 헹구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결과 CMIT와 MIT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보다 세포독성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을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