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수도 있어” 도로 위 大자로 누운 아이들…‘민식이법 놀이’ 뭐기에

  • 등록 2023-08-28 오전 9:25:27

    수정 2023-10-05 오전 11:20: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놀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초등생 등 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면서 횡단보도에 드러누운 아이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SNS 캡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등에서는 도로 한 가운데 아이들이 ‘大(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확산 됐다.

해당 사진들은 충남 서산지역 도로에서 찍힌 사진으로 맨 처음 이를 알린 네티즌은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며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고 알렸다.

해당 사진과 함께 공유되고 있는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 초등학교 앞 횡단 보도에서 초등생 2명이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SNS 캡처)
이같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놀이’라는 이름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SNS 등에 공개된 ‘민식이법 놀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부러 자동차에 달려들어 부딪힌다거나 운전자에게 뛰어들 것처럼 겁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도로 위에 눕기, 춤추기 등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서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때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는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난치다가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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