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과방위서 우주청법 일괄 처리 합의

  • 등록 2024-01-07 오후 3:20:42

    수정 2024-01-07 오후 3:20: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여야가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을 조만간 열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서울서초구을)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구갑)은 8일 과방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들을 일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과방위 여야 간사인 두 의원은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및 우주항공청 감독 기능 부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물리적 이전 방지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례 조정 등 기존 안건조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기관화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법률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로 절충했다.

박성중 의원은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드디어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드디어 대한민국도 우주전담기구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주항공 산업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정책전담기관의 조속한 출범과 대전-경남-전남을 아우르는 3축 클러스터, 기존 연구기관 간의 시너지를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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