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근로자 채용 의무화…일학습병행제법 입법예고

내년 2158억원 투입해 본격 시행
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
  • 등록 2014-09-30 오전 9:03:00

    수정 2014-09-30 오전 10:08:42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제한된다. 단 당사자 동의가 있을 경우 12시간 연장근무가 허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미성년 실습생은 주당 46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다.

아울러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 기간이 종료되면 채용이 의무화된다.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기업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는 ‘한국형 일학습병행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제정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제정안은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 직무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직업자격(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했으며, 과도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학습근로자도 기존 근로자와 동등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를 시행중이나 내년부터 교육부와 함께 재학생에 대한 일학습병행제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일학습병행제 직종, 교육훈련 설정 등을 담았고, △기업에서 청년들의 학습권 보장과 적정수준(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야간 휴일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원칙적 금지 등 근로시간 특례규정도 포함됐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나 당사자 합의시 주당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학습근로계약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은 학습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 단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내부평가(학습평가)와 외부평가(고용부 장관)로 구성해 실시하고, 내·외부 평가결과를 합산해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600~1000시간가량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를 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일반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부의 지원금은 모두 회수된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일학습병행제가 본격 시행되면 2017년까지 약 1만개 기업에서 7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적으로 나이, 학력제한은 없지만 대부분 15~29세 청년층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869억원)보다 2배이상 늘어난 2158억원의 예산을 투입, 일학습 병행제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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