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주당사서 전자담배 '뻑뻑'…실내흡연 딱 걸렸다

조 의원실 측 "우리도 사진 보고 알았다"
'니코틴 성분' 과태료 적용 여부 눈길
  • 등록 2022-04-14 오전 9:10:36

    수정 2022-04-14 오전 9:10:3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당사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13일 오후 연합뉴스는 조 의원이 대전시 중구 용두동 대전광역시당 회의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실 측은 조 의원의 흡연 여부에 대해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우리도 사진을 보고 알았다”라며 “사진이 있으니까 사실 아니겠냐”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조 의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진흥법 제 9조 8항은 ‘누구든지 제4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제 34조 3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니코틴 성분이 없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조 의원을 포함해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소영, 채이배, 김태진, 권지웅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대전시당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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