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공급되는 '순수 민간임대아파트' 살아볼까?

'롯데캐슬 골드파크' 임대물량 179가구 공급
확정분양가 80% 내고 5년간 전셋집처럼 살 수 있어
브랜드 프리미엄에 가격 변동 위험 피해 내집마련 가능
  • 등록 2015-05-29 오전 8:39:24

    수정 2015-05-29 오전 8:39:24

△서울에서 6년 만에 순수 민간임대아파트로 공급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투시도 [이미지제공=롯데건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에 있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서 분양가 대비 80%를 보증금으로 내면 5년 동안 전세집처럼 살 수 있는 순수 민간임대아파트가 6년 만에 공급된다.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향후 집값 변동에 대한 위험을 피해갈 수 있어 신중하게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 받는다.

지난 2009년 공급된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 더 힐’이 같은 상품으로, 당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롯데건설은 금천구 독산동에 조성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주거복합단지에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물량 179가구(전용면적 59·84㎡)를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는 확정분양가 또는 분양가의 일부를 보증금처럼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살아보고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분양을 받기 싫다면 정해진 기간만큼 전세처럼 살다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면 된다.

‘롯데캐슬 골드파크’ 임대주택의 경우 확정분양가나 분양가의 80%를 내고 2년 6개월 동안 살아보고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또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공공임대아파트와 달리 공공주택 용지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마감재 등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순수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를 임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품질 수준을 갖고 있다.

또 순수 민간임대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입주권 전매도 가능하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재산세도 낼 필요가 없다.

특히 확정분양가를 내고 들어왔는데 분양전환 시점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면 시세 차익도 올릴 수 있다. 다만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확정분양가의 10%를 떼고 돌려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확정분양가의 80%를 내고 입주하면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나오더라도 낸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분양전환을 한다면 전환 시점의 시세에 맞춰 잔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없다.

‘롯데캐슬 골드파크’ 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는 전용 59㎡는 3억6700만~3억7400만원, 전용 84㎡는 4억7150만~5억3250만원이다.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3일간 모델하우스(금천구 독산동 424-1)에서 진행되며, 6월 1일 당첨자 발표, 계약은 4~5일 진행된다. 입주는 2018년 9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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