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서 할 얘기가"…친구 지적장애 여친 성폭행한 30대 실형

  • 등록 2020-11-17 오전 8:27:02

    수정 2020-11-17 오전 8:27:02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친구의 부탁으로 함께 지내게 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여자친구 B씨(28)와 함께 지내던 중 “외롭다”,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다”며 B씨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입을 맞추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 A씨는 결혼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한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대전의 한 장애인배움터를 다니기도 했었다. 지난해 이곳에서 만난 지적장애 3급 수강생 C씨(27)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검거 과정에서 “한번만 봐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 사건으로 C씨는 임신 중절까지 하게 되는 2차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A씨 역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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