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REC 시장 통합된다

RPS 공급의무자, 의무할당량 이행 부담 완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 확대
신재생발전소 최초 준공설비부터 REC 발급
  • 등록 2015-08-30 오전 11:58:41

    수정 2015-08-30 오전 11:58:41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공급서(REC) 거래 시장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태양광-비태양광으로 분리 적용했던 REC 의무량,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을 내년부터 단일화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50만kW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대형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 생산량의 일정 규모 이상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충당토록 하는 RPS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015760) 및 발전 5사, 지역난방공사(071320),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8곳과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민간 발전사 6곳 등 총 14곳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REC를 발급해주는데, 태양광과 비태양광은 경제성이 달라 그동안 REC 시장이 분리 운영됐다.

발전사들은 직접 발급받은 REC 외에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 이행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며, 의무 발전량이 매년 상향 조정된다.

산업부가 내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REC 시장을 통합하기로 한 것은 태양광 별도의무량 부과가 올해 말 종료되는데다, 공급의무자들이 비태양광 부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RPS 실적(의무량 대비 이행량)은 78.1%였는데, 태양광이 95.9%로 높았던 반면 비태양광은 75.9%에 불과했다.

앞서 2013년에도 전체 이행실적이 67.2%, 태양광 94.9%, 비태양광 65.2%를 기록했으며, 서부발전(181억원), 중부발전(113억원), 동서발전(79억원), 남부발전(62억원), GS EPS(54억원), 남동발전(6억원), 포스코에너지(3억원) 등 7개 발전사가 이행률 부족으로 총 498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REC 시장은 공급이 많아 물량이 남아돌고 비태양광 REC 시장은 공급이 부족해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내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원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RPS 공급의무사들의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공급의무자와 장기간(12년) 고정금액으로 REC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2017년 25만kW, 2018∼2019년 25만kW인 기존 계획 물량이 30만kW, 35만kW로 각각 늘어난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신재생발전소 최초 준공설비부터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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