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내 아이, 삼성전자·아마존·테슬라 주주입니다

자녀 주식계좌 신설해 국내외 우량주 주식 매수
투자자 "어릴 때부터 경제 관념 키워줄 목적"
  • 등록 2022-01-31 오후 8:01:05

    수정 2022-01-31 오후 8:01:05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초등생 자녀를 둔 한 직장인 A씨는 지난해부터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어 세뱃돈을 모아 투자를 하고 있다. 직접 증권사에 방문해 자년 계좌를 개설했다. 자녀 이름으로 된 주식계좌에는 삼성전자(005930) 등과 같은 국내 우량주를 비롯해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도 담고 있다. 양육수당으로 받은 돈,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은 차곡차곡 주식 계좌에 넣고 틈날 때마다 주식을 사모으는 중이다. A씨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아이와 의논해 관심 종목을 함께 찾고 투자할 계획이다. 단순히 투자를 위한 목적을 넘어 어릴 때부터 경제 관념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에서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5002만6237개로 사상 최초 5000만 개를 넘어섰다. 주식 거래 활동 계좌는 예탁자산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진 위탁매매계좌 및 증권저축계좌를 뜻한다.

자녀 주식 계좌 증가에 불을 붙인 건 공모주 투자도 한 몫했다. 가족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 한 주라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최근 공모주 청약 흥행을 거둔 LG에너지솔루션(373220)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신청 당시에도 자녀 계좌를 만들어 공모주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영업점을 방문해 자녀 계좌까지 만드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균등배분 방식에 따라 최소 증거금을 넣으면 공모주를 받을 수 있어 자녀 명의 계좌 개설도 이뤄진 셈이다.

한 투자자는 “지난해 공모주 투자로 쏠쏠한 재미를 보면서 자녀 이름으로도 공모주 청약을 신청했다”며 “발품을 팔아 온 가족 계좌를 만들어뒀고, 이번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신청도

했다”고 말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원,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의 경우 5000만원이다.

사진=키움증권
주식투자 열풍에 따라 증권사도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내놓기도 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플랫폼에 ‘해외주식상품권’(스탁콘)을 입점했다. 스탁콘은 소액으로도 미국 주요 주식 종목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해외주식 상품권이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신한금융투자 계좌 없이도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해외주식을 선물할 수 있다.

최근 키움증권도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키움증권 계좌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선물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으면 간편하게 주식을 선물할 수 있다.

선물하기는 국내상장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도 가능하다.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최대 500만원까지다. 선물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보내거나 받은 선물 내역은 서비스 내 선물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을 선물 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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