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사업 공공 주도"..국토부 "신중검토"

자문단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 의무화"
국토부 "지나친 개입 부작용 우려, 신중한 검토"
  • 등록 2009-06-10 오전 10:00:00

    수정 2009-06-10 오전 10:20:3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자문단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적극 개입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민간에 맡긴 결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주민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서울시 주거환경 자문단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철거를 전담하는 정비업체를 구청장이 직접 선정하고, SH공사·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공사 선정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자문단은 현행 10%로 돼 있는 총회의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전자투표제 도입, 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및 정비사업 자료 공개 의무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자문단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산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물론 정비사업 관련 매뉴얼을 개발해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밖에 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금 상향조정, 철거 회사의 시공자 시행의무화, 정비업체 등록 및 취소 강화, SH공사의 역할 확대를 자문단은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자문단은 20m 이상의 도로·근린공원 등을 조성할 때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고,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는 원가로 제공토록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문단의 개선방안을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와 협의해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 최종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의 지나친 개입은 민간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불러올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서울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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