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의 이승규(64)씨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협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클라라와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내세워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지만 매니저 문제와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으로 양측의 관계가 악화됐다.
이를 이유로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에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씨가 이같은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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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문제가 불거진 후 지난해 10월 클라라가 이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 말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따르면 클라라는 이 회장에게 내용증명에 대해 말하며 “계약을 해지시키려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며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클라라는 “계약 해지를 원만히 하려고 허위로 ‘내가 꾸며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문제의 시작이 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업무 관련 근황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클라라의 주장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이 터키의 군수업체로부터 공군 전자훈련 장비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5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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