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는 50대 남성 A씨가 불륜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소송에 “B씨는 아파트 가액의 절반인 1억 7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우자와 관계가 소원했던 A씨는 2008년 유흥업소에서 18살 어린 B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매월 400만원을 줄 테니 연인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부탁한 A씨는 이후 고급 승용차와 밍크코트, 다이아몬드 반지 등 선물공세를 펼치며 B씨의 마음을 샀다. 이들 사이에는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이후 A씨는 3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약혼이 파기됐으니 아파트 구입대금의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구입대금의 절반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 묵시적으로 약혼이 성립했고 혼인을 전제로 아파트를 사줬는데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와 혼인해 약혼이 해제됐다”며 아파트 매수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사줄 당시 본처와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두 사람이 손님과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만났으며 많은 나이 차를 보면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청구로 포함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 차례 구입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고 불법행위에 따라 건넨 돈이라도 그 반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