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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이날 “송혜교가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주된 쟁점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총 자산은 드라마, 영화, 광고 출연료 수입과 부동산 등을 합하면 약 1000억 원대라는 분석도 있다.
송중기가 2017년 1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지면적 약 600㎡(약 180평)의 고가주택은 현재 공시지가가 80억 원으로 시가는 1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송혜교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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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짧고 재산은 결혼 전에 형성된 것을 고려해, 재산분할 대상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중기, 송혜교가 이미 이혼에 합의한 만큼 재산분할 관련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고 지난 2017년 10월31일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