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외교부 직원 소유권 획득?

경찰청·외교부 “유실물, 분실물 내역 없어”
이재정 “범죄 행위…외교부가 고발해야”
  • 등록 2022-10-24 오전 9:23:08

    수정 2022-10-24 오전 9:58: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외교부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가운데 해당 모자를 습득했다는 분실 신고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이영훈 기자)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놓고 간 모자를 외교부 직원이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정국은 지난해 9월 여권 발급을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도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LOST112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우체국, 지하철 등)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외교부가 제출한 분실물 관리대장 자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분실물 중 모자는 없었다.

앞서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외교부 공무직이라고 밝힌 판매자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의 주장은 경찰과 외교부의 답변 내용과 반대된다. 당초 분실 신고가 없었으므로 경찰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A씨가 판매 글을 올릴 당시 외교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이 아니었다면 게시글에 첨부한 외교부 공무직원증도 문제가 돼 관명사칭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날 의원실에 “해당 외교타운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만 150명이고 개방된 공간이어서 해당 유실물을 누가 습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범죄의 소지가 있는 행위인 만큼, 외교부가 A씨를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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