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0대라고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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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양과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본인을 14세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