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기준 50억→100억 상향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규정 개정
5억 미만은 공시 대상서 제외
“기업 공시 부담 완화할 것”
  • 등록 2023-12-29 오전 10:09:45

    수정 2023-12-29 오전 10:09:4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1월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5억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서 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될 것”이라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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