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오만’..사과에도 소비자 분노..국내 차별은 더 심해

혁신기업 답지 않은 눈가리기식 사과..보상대책 미흡
미국 소비자, 불만 86%..한국 소비자 7만명 넘게 소송참여
국내엔 입장문도 뒤늦게 고지..방통위, 분쟁조정제도 도입 시사
  • 등록 2017-12-31 오후 1:31:47

    수정 2018-01-01 오전 5:42: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애플의 사과에도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저하한 혐의를 받는 애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

애플은 ‘노후화된 배터리 교체 비용 인하’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국내외 아이폰 소비자들은 진정성 없는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은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휘명의 소송 참가인 수는 벌써 7만 명을 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는 9999억 달러(약 1069조 원)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에 대한 애플의 입장문이나 보상 대책을 봤을 때, 혁신기업답지 않은 오만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아이폰 마니아들이 상당수 있지만 중요 사실을 알릴 의무 등에 있어서는 국내 소비자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아이폰X의 얼굴 인식 기능 ‘페이스ID’를 소개하는 애플코리아 홈페이지 화면. 출처: 애플코리아 홈페이지
미국 소비자 보상책 불만 86%…한국 소비자, 7만명 넘게 소송 참여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교체 비용을 50달러(6만 6000원) 깎아주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미국 IT전문매체 폰아레나가 ‘애플의 보상책이 충분한가’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86.02%(689표)에 이르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고 대답한 소비자는 13.98%(112표)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체소송 접수 개시 이틀 만에 법무법인 한누리에 신청한 소송 참여자만 12월 29일 현재 7만 명을 넘었다. 한누리는 온라인소송닷컴에서, 법무법인 휘명은 네이버카페(휘명-아이폰 집단소송)에서 소송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는 “애플의 발표문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모두를 배터리 노후화와 교체로 귀결하고 이 프레임 속에 소비자를 가두려 한다”며 “애플은 정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미 발생한 소비자 손해를 무상교환, 전액환불, 일정금액 상당의 배상금 지급 등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형 아이폰(아이폰 6이상)을 쓰는 소비자들이 배터리를 바꿀 때 기존 10만 원 대신 3만4000원만 받겠다고 했을 뿐, 자사 조치로 성능이 떨어져 신형 아이폰으로 바꾼 고객들에대한 보상은 없는 것이다.

국내엔 뒤늦게 고지…방통위, 분쟁조정제도 도입시사

▲애플 로고
애플 본사의 입장문과 대책이 고지된 건 28일(현지 시간)이나, 국내 소비자들은 29일 저녁 께 애플코리아의 입장문을 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애플코리아 상담원도 한동안 고객 문의에 ‘한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등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은 20%를 넘게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는 아이폰 마니아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애플은 구글, 페이스북보다 뒤떨어진 이용자 보호정책을 갖고 있다. 애플코리아에는 기자와 통화하는 홍보담당자가 없고, 이메일로 교신할 뿐이다.

애플코리아의 법적 지위가 애플 제품의 판매와 A/S만 맡는 리셀러라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처럼 우리도 외국 사업자들이 국내에 대리인을 둬서 국내 이용자의 민원을 처리토록 의무화해야한다”며 “애플 등도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하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의제하게 만들고, 국내의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는 역외적용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국내 이용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편리하고 신속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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