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사면초가’ 총수일가 자택 3곳·대한항공 압수수색(종합)

관세청,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 들어가
조현아·원태·현민 등 자택 조사 나서
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10배 벌금형
  • 등록 2018-04-21 오전 11:42:01

    수정 2018-04-21 오전 11:46:08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사진=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을 조사중인 관세청이 조현민 씨 일가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1일 관계 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SNS·언론 제보 등을 통해 쏟아진 일가의 조직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일가의 개인 물품을 조직적으로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진그룹 일가가 사내에 자신들의 수하물 밀반입 전담팀까지 두고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 같은 증언에 따라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 탈세 혐의 입증을 위해 최근 이들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 등의 분석에 주력해왔다. 이날 관세청의 전격 압수수색으로 신용카드 내역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된 논란이 경찰 수사에 이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 탈루 등 비리 행위 조사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진그룹은 경찰에 이어 세관당국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면서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모두 밀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들의 탈세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번 조사가 다른 항공사나 공항공사 등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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