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코로나 지원금 기준이 재작년..말이 되나"

안철수, 4일 페이스북에 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 몰라"
"올해 매출 급감했으면 배제될 수도"
  • 등록 2020-04-04 오후 4:13:12

    수정 2020-04-04 오후 4:13:1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오전 전남 구례군 광의면에서 벚꽃이 활짝 핀 국도를 달리고 있다. 안 대표는 ‘국난극복’, ‘스마트팜과 스타트업을 통한 기술과 혁신’, ‘지역감정 해소와 통합’, ‘정부 개혁과 약속의 정치’ 등의 주제로 여수를 출발해 수도권까지 하루 평균 30㎞가량 이동한다. (사진=국민의당)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올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 즉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면 ‘컷오프(배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인 한두 곳이 아니다”며 “정부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안 대표는 지난 1일부터 국토 종주 중이다.

안 대표는 건보료 기준 대신 자영업자의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전년 동기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이 감소했으면 조건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하위 70%일지라도 근로 신분·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돼선 곤란하다”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