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자금, 4분기 대출총량 관리서 제외…결혼·장례 예외 적용"

25일 당정협의
  • 등록 2021-10-25 오전 9:38:39

    수정 2021-10-25 오전 10:00:38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당정이 가계부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전세자금 및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올 4분기 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충분히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당정협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며 “잔금대출은 금융당국이 올해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애로가 없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당부했다”며 “일례로 신용대출 ‘연소득 1배’ 관리 시 장례와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에 대해선 일시적 예외로 허용했다”고 덧붙엿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서민 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당정이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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