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막말공무원 파문↑, 별정직에 '녹조근정훈장' 받아

  • 등록 2014-09-05 오전 9:26:04

    수정 2014-09-06 오후 7:26:59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서울시 막말공무원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서울시 의회가 문제의 인물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4일 서울시 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해당 A수석전문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시 감사관실에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시의회는 A씨가 직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박원순 시장을 비하하는 말도 했으며 특히 여직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며 진위 파악을 요청했다.

또 의회 방문자에게 줘야 하는 선물을 A씨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의 A씨는 지난 1996년 채용돼 서울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소속은 서울시다. 수석전문위원은 4급 별정직으로 서울시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별정직이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가운데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직으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및 임명에 관해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 국무 위원, 처장, 각부 장관, 대사, 공사, 법관, 교원, 군인 등이 이에 속한다.

서울시 막말공무원은 과거 정부의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파문을 증폭시키고 있기도 하다.

근조훈장은 1952년 1월15일에 신설됐고 당시에는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1963년 12월14일 다시 5등급으로 조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등급은 청조근정훈장, 2등급 황조근정훈장, 3등급 홍조근정훈장, 4등급 녹조근정훈장, 5등급 옥조근정훈장 등이다.

서울시 막말공무원이 받았다는 근정훈장은 4등급인 녹조근정훈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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