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7단독 오원찬 판사는 손님의 머리카락 상태 등을 고려해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결절성 열모증(결절 털 찢김증)의 상해를 입힌 미용사 최모씨(28·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의 한 미용실에서 권모씨(26·여)에게 파마 시술을 했으나 권씨의 머리카락을 심하게 손상시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권씨는 시술 전후 사진과 한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절성 열모증 일반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최씨는 권씨의 모발 상태를 살펴 클리닉을 권했으나 권씨가 거절해 일반 파마 시술을 했다고 말했다. 모발손상이 예상됨을 미리 권고했으나 권씨가 이를 거부했기에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권씨의 모발은 잦은 염색과 파마 등으로 이미 손상된 상태일 수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모발 손상 자체로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