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바지입다 쓰러졌다"...뚜벅뚜벅 '병원行'

  • 등록 2018-08-06 오전 8:52:32

    수정 2018-08-06 오전 9:47:0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만료로 6일 새벽 출소했다. 그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중 여러차례 ‘아프다’고 호소했던 김기춘 전 실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

스스로 환자복 수의를 입고 휠체어에 의지해 법정에 출석했던 그는 “사복 입을 기력도 없다”, “바지 입다 쓰러졌다”, “목욕도 못 한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설득 당하지 않았다.

78세의 고령인 김 전 실장은 최근 재판에서 “가끔 가슴 통증이 있는데 언제 어느 순간 심장이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심장 질환으로 병동 독거실에 수용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가 있는 이 병동은 일반 독거실에 비해 넓고 쾌적하다. 이를 이유로 지난해 시청자의 사랑을 받은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제목에 빗댄 풍자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실장은 구치소를 떠나며 자신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부딪혔다.

구치소 앞 준비된 차량에 겨우 올라탄 김 전 실장을 시위대가 막아서며 차량 일부가 파손됐고, 그는 40여 분 동안 갇혀있다가 빠져나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자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된 뒤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며 최대 세 차례까지 허용되는 구속기간 갱신을 적용받았다.

이 가운데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대법원이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 내에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또다른 혐의인 세월호 보고 조작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의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이 끝나기도 전 석방되는 게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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