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온몸 골절상 입힌 친모 “뼈 잘 부러지는 체질”

  • 등록 2021-01-20 오전 8:13:37

    수정 2021-01-20 오전 8:13:3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두개골 등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2019년 9월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최근 구속됐다. (사진=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지난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학대 혐의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SBS ‘8뉴스’는 B양을 진료한 두 병원 모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씨는 B양을 데리고 동네 병원을 먼저 찾았다. B양을 처음 살펴본 의사는 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형 병원으로 이송을 권했다.

이후 인근 상급 병원과 서울의 대형병원에서까지 진료를 봤는데 두 병원 모두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진료를 본 배기수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SBS에 “내원했을 당시 전신에 안 부러진 데가 거의 없었다”며 “머리뼈부터 늑골, 다리뼈, 팔뼈 등 다 부러져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B양은 심각한 영양실조로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다.

배 교수는 “영양실조도 있었고, 저혈당도 있고 최악의 상태였다”라며 “조금만 더 놔두면 애를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경찰은 즉시 아이를 부모와 분리 조치했다. 다만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교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B양은 건강을 회복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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