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 당직기사 근무조건 개선 권고

  • 등록 2014-03-04 오전 9:48:12

    수정 2014-03-04 오전 9:48:1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초·중·고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을 개선하도록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10~11월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국 초·중·고 1만274개교의 당직기사 운영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7123개교(69.3%)가 외부용역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이 가운데 71.1%의 학교는 1명의 당직기사가 일·숙직 또는 숙직근무를 전담하고 있어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 주말의 경우 63시간(3박4일)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하는 상황이었다.

당직기사의 73.5%는 66세 이상의 고령자로,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6.7%)이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의 경우 79.4%, 경기의 경우 78.7%가 66세 이상의 고령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급여는 47.1%가 100만원 미만으로 장시간의 근무시간에 비해 전체적인 급여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체계를 2교대로 전환하고, 직접 인건비(월 급여 및 퇴직금 등)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권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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