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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34)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술의 기회에 피식 웃으며 대답한 말이다.
김씨는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을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