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홀 영업 재개하는 카페…손님맞이 준비 분주

매장 대청소·의자 테이블 재배치
1시간 매장 이용 안내문 준비 등
“방역수칙 지키며 안전하게 운영할 것”
  • 등록 2021-01-16 오후 2:03:19

    수정 2021-01-16 오후 2:03:19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매장 대청소를 하고, 의자·테이블도 거리두기 맞춰 재배치해야죠. 이제 월요일(18일)부터는 오셔서 편하게 커피 드셔도 됩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내부 좌석 이용이 금지돼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달 가까이 홀 영업을 하지 못했던 카페. 식당처럼 홀 영업만 하게 해달라며 시위까지 나섰던 카페 점주들은 오는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오후 9시까지 허용된다는 정부 발표를 확인하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16일 서울 서소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전날부터 영업제한이 풀린다고는 했는데 혹시나 변동이 있을까 봐 아침부터 정부 발표를 기다렸다”며 “오늘 내일 손님 맞이를 대비해 대청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음료 마실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꼭 써달라는 것과 1시간 이용을 지켜달라는 고객 안내문을 만들고 있다”며 “매장 내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야 해서 손님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이게 어디냐”며 정부 방침을 환영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도 홀 영업을 시작할 준비에 돌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정부 식당 및 카페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고객과 파트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를 2주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매장 내 거리두기는 지켜야 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뒤 카페에서는 매장 내에 손님을 받는 홀 영업이 금지되며 카페는 두 달 가까이 포장·배달 영업만 해왔다. 포장·배달 수요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매장 매출 감소는 불가피했다. 특히 소규모 개인카페의 경우는 매출이 70% 이상 급감하는 곳도 많았다.

카페점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손님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다. 시간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고,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을지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1시간 제한은 강제가 아닌 강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계산대나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이고 손님에게 안내만 하고,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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