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6·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또 B양에게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메시지 등을 다수 전송하고 성적 학대한 혐의도 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