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사진 찍어봐” 11세 여아에 접근한 20대… 그는 전과자였다

  • 등록 2023-01-06 오전 9:47:56

    수정 2023-01-06 오전 9:47:56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11세 여아에게 가슴 등 중요 부위를 촬영하도록 유도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6·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피해자 B(11)양에게 접근해 가슴과 중요 부위 등을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에게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메시지 등을 다수 전송하고 성적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