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상습 보험 사기 전력…“2000만원 챙겨”

  • 등록 2020-09-03 오전 8:19:40

    수정 2020-09-03 오전 8:19:4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고의사고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전 택시기사 최모(31)씨는 2011년부터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차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을 부풀려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거나 받으려 했다. 또한 검찰은 최씨가 2017년엔 한 차례 구급차와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2015년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정차하던 중 ‘문콕’ 사고를 당하자 6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아냈다.

2016년에는 용산구 이촌동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다 앞으로 끼어들려는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후 9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240만원을 받아냈다.

2017년에는 최근 사고처럼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다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최씨는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로 주행하자 진로를 방해했고, 이후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씨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총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 6월8일 오후 3시께 강동구 고덕동에서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 글에 첨부된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접촉사고를 낸 최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뒤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최씨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구급차를 10여 분간 막아섰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급차에 탑승해있던 환자는 119구급차로 옮겨 타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영업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최 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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