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만 없으면 어린 딸 성폭행한 父…아이 ‘극단적 선택’ 시도

12세 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12년
재판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 상처”
  • 등록 2021-02-08 오전 8:16:19

    수정 2021-02-08 오전 8:16:1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어린 친딸을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당시 12살 이던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출근하거나 외출한 틈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강하게 거부하는 어린 딸을 힘으로 제압해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 딸은 이로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방해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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