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주값 담합 의견 낼 것"

  • 등록 2009-11-27 오전 10:33:05

    수정 2009-11-27 오전 10:33:05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이 소주 가격 담합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측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에서 아직 공식 요청이 없었던 상황이라 입장 표명은 곤란하다"면서도 "공정위 요청이 있다면 국세청의 입장을 내고 다음달 있을 전원회의에 출석해 설명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주 가격에 대해선 소비자물가 밑으로 인상을 억제하라고 행정지도를 해왔던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진로(000080)와 두산 등 11개 소주업체들에게 출고가격 담합을 이유로 총 226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산정해 통보했다.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진로와 롯데, 지방소주사들이 가격담합에 의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다음달 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는 지금까지 업계 1위인 진로가 국세청으로부터 가격인상에 대한 행정지도를 받아 결정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통상 진로의 인상 수준으로 따라 가격을 결정해왔다면서 담합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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