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달 5일까지 추석맞이 공직자 부패행위 점검

  • 등록 2014-08-25 오전 9:35:21

    수정 2014-08-25 오전 9:35:2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와 부패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 소속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자신보다 하급 공무원,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명절 전후로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권역별로 전국에 파견해 일제 점검을 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를 정식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공직자의 금품이나 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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