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뉴스테이 토지 이달 공개"..업계"땅값 등 보완 필요"

국토부,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허용
업계,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 인하 등 보완 필요
기존 공공 택지도 제도 소급 적용 검토해야
  • 등록 2015-01-23 오전 9:11:27

    수정 2015-01-23 오전 10:02:11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업계 CEO들과 만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나눴다.
[글·사진=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임대주택용 부지로 활용가능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택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CEO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서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8명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대표 12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특별법 제정 전에도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 리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오는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 리츠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써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임대 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업계의 개선 및 요구 사항이 쏟아졌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은 규제 개혁과 택지 공급,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방향”이라면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로 몇가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이 지적한 부분은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등의 재무재표가 모회사와 연결돼 모회사 연결재무재표상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점 △임대료 부담 감소를 위해 임대주택 용지 공급 가격 인하 필요성 △규정된 임대 기간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경우 보유세·법인세 등의 세액 공제 필요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잔존 규제인 종합부동산세 등 차별적 과세 폐지 △서울 등 기존 도심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법정 상한 용적률 보장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불합리한 관행 방지 등 모두 5가지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도 “중견·중소기업이 기존에 공급받은 공공 택지에 대해서도 뉴스테이 정책의 혜택이 소급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기부 채납 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 7월까지인 개발 부담금 한시 감면 기간도 2017년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키로 해 건설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건설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건설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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