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논란? '1800만명→300만명 축소'

  • 등록 2015-03-03 오전 9:02:35

    수정 2015-03-04 오후 1:33:3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여야가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본회의 처리에 들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겨 오후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전일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됐던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서 제출된 지 929일만이다.

여야는 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자는 데 합의했다.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됐다.

또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해 최대 1000만명으로 추산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1800여만명에서 300만명선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김영란법 합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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