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우선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제안했던 낙하산금지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이뤄진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부실이 낙하산 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민의당이 제안하는 ‘낙하산 금지법’은 현재 공직윤리법상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 한해서 적용되던 취업 제한을 정치권 인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을 공시키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3년여 동안 요청받은 취업심사 건수 1482건 중 226건(15.2%)만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취지에 걸맞게 관련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이어 지난 8일 더민주와 공동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안으로 꼽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등과 그의 가족에 해당된다. 대통령의 경우에만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가족으로 하고 그 외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