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것만은 한다]①낙하산금지법

  • 등록 2016-09-14 오전 10:00:00

    수정 2016-09-17 오후 6:51:3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지난 7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연설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통과시켜야할 정책들을 재정비했다. 검찰개혁과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17개 부문에 걸쳐 정책 제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정당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국민의당은 우선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제안했던 낙하산금지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이뤄진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부실이 낙하산 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민의당이 제안하는 ‘낙하산 금지법’은 현재 공직윤리법상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 한해서 적용되던 취업 제한을 정치권 인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2014년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을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을 공시키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3년여 동안 요청받은 취업심사 건수 1482건 중 226건(15.2%)만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취지에 걸맞게 관련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어 지난 8일 더민주와 공동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안으로 꼽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등과 그의 가족에 해당된다. 대통령의 경우에만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가족으로 하고 그 외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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