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 못갚아도 10년 지나면 다시 대출받는다

소멸시효 종료·파산면책·채권매각 5년내 연체정보 삭제
  • 등록 2016-10-09 오후 12:00:00

    수정 2016-10-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개인사업을 하는 박재기(가명) 씨는 10년 전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채무가 전부 탕감되고 연체기록도 사라져 5년 정도 지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던 그는 최근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으려 캐피털회사를 찾았다. 그렇지만 캐피털회사는 박씨의 과거 연체기록을 들먹이며 대출을 거절했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고객이 빚을 갚지 않더라도 첫 연체 이후 10년이 지나면 연체정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법원에서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5년 내 관련 신용정보를 지워야 한다. 박씨처럼 연체나 파산 기록이 족쇄가 됐던 고객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 복권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상거래가 끝난 채권의 연체정보를 보관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과 상거래가 끝난 채권의 연체를 포함한 각종 신용정보를 5년 이내 삭제해야 한다. 상거래종료의 대표적 사례가 소멸시효의 종료, 채권의 매각, 법원의 파산 면책결정 등이다. 소멸시효의 완성이란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채무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법대로라면 첫 연체 이후 10년이 지났다면 연체기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파산면책이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빚을 완전히 탕감하는 제도다.

그런데 일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의 종료나 법원의 면책 결정 이후 5년이 지나도 연체를 비롯한 개인신용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과거 연체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잘못된 관행에 칼을 대겠다는 뜻이다. 금융회사들이 연체정보를 제대로 파기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미흡한 곳은 시정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소멸시효완성, 채권매각 등 상거래 종료 채권에 대한 연체정보 관리실태가 집중 타깃이다.

채권 매각도 상거래종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금융분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면책채권 연체정보도 삭제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연체 기록 등은 지워도 유형별 고객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는 있다”면서 “(연체기록이 삭제된 고객이 다시 오더라도) 특정 유형에 해당한다면 대출 규모를 조금씩 늘려주는 식으로 안전판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이 연체이자를 부과할 때 연체 당일부터 부과하는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연장선상에서 마이너스통장의 잔고가 없어 대출이자가 빠져나가지 않아도 이자 납일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를 연체했을 때도 앞으로는 이틀 내 통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카드회사에 따라 이틀에서 길게는 닷새 사이에 연체사실을 알려 일부에서는 불만을 제기했다. 연체 사실을 늦게 알릴 수록 연체기간이 길어져 내야할 이자도 많아져서다.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기록 가운데 연체금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서 석달(90일)이 지나 상환한다면 연체금을 갚더라도 연체한 기간만큼 연체기록을 보관한다는 사실도 널리 알리기로 했다. 많은 소비자가 연체한 돈을 갚으면 즉시 연체기록도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몰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출처:금감원
금감원은 관련협회나 금융회사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잘못된 연체정보 보관 관행 등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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