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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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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은해와 조현수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 씨에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에서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윤 씨 명의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복어독으로 윤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지인들에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또 각각 구형한 상태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