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에게 1명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 보육재난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 발생 시 영유아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 0~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등 9만9000여명이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계층의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자녀양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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