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 피해 설문 실시… 남경필 장남 건도 밝혀져

제3자에 의한 포상신고제도 적용 중
남 도지사 "법이 정한 처벌 달게 받게 될 것"
  • 등록 2014-08-17 오후 4:22:31

    수정 2014-08-17 오후 4:22:31

[이데일리 최선 기자] 육군이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영 내 가혹행위 식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병영 부조리를 식별해 발본색원하기 위한 작업으로 모든 부대가 예외없이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17일 “육군은 각 부대 지휘관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가혹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지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혹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과정에서 경기도 포천 6사단 성추행·가혹행위의 가해자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인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 상병은 지난 13일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같은 소속 부대원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또 다른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고 손등으로 사타구니 주변을 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남의 가해 사실과 관련 남 도지사는 피해 병사와 그 가족에게 사과했다. 남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제 아들이 군 복무 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 피해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점 모두 저의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대로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제3자에 의한 포상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병영 부조리 피해자는 보호하면서 이를 신고한 제3자에게는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육군이 실시 중인 설문조사는 해·공군과 해병대에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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