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in이슈]'사물인터넷법 추진' IT전문가 與 권은희

새누리 권은희, IoT 진흥 특별법 제정안 발의 추진
"IoT 선도하려면 법 제정 통해 성장기반 만들어야"
  • 등록 2015-05-09 오전 6:37:50

    수정 2015-05-09 오전 6:37:50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민원이 모이는 곳이다.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인 정보통신(IT) 분야는 여의도 정가에서 소외돼있다.

박근혜정부 차원에서 창조경제를 띄우고 굴지의 IT업체인 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홈 등 사물인터넷(IoT) 신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권오현 부회장)이라고 천명해도, 국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만큼 IT는 철저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정치권에서 고군분투를 하다시피 하는 인사가 IT 전문가인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이다. 권 의원은 KT네트웍스 전무와 부가서비스 솔루션 개발업체 헤리트의 대표이사 등을 지낸 후 19대 국회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그가 3년여 동안 낸 40여개 법안 중 상당수가 IT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다.

권 의원이 최근 들어 집중하는 것은 사물인터넷이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간 혹은 사물과 사물간 정보를 주고받는 지능형 서비스를 말한다. 헬스케어·스마트홈·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해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우리나라는 IT 네트워크 기반은 세계적이지만 법 제도 측면에서는 미비하다는 게 권 의원의 판단이다.

권 의원이 9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었다. “우리나라 IT 발전의 핵심은 소트프웨어와 정보보안입니다. 그 다음으로 추후 키워야 할 게 사물인터넷이죠. 전세계가 사물인터넷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하려면 법안 제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는 특히 “현재 관련 법이 여러 법에 퍼져있다”고 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에서 상충되고 있다.

권 의원은 사물인터넷 진흥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전에 있던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드는 것인 만큼 올해 말 정도에 발의하는 것으로 길게 보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모두 법 제정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몇 안되는 IT 전문가 정치인으로서 지난 3년여 의정생활은 어땠을까. 권 의원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결국 ‘정치를 하는 이유’를 IT에서 찾고 있었다.

“IT 분야는 일반인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시키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의원들도 법안의 내용을 보고 진정성을 살피기 보다는 ‘이걸 왜 하느냐’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도 이 분야의 전문 의원이 거의 없으니, 어려워도 해야 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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