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Story]방통위, 허위 광고한 SK텔링크 제재 우왕좌왕

  • 등록 2015-07-18 오후 12:58:18

    수정 2015-07-18 오후 1:29: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바꿔준다고 허위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기망한 SK텔링크를 제재하면서 법 해석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입니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사무처는 물론 상임위원들끼리도 다르게 해석하는 바람에, 기업에 예측 불가능성을 준 것은 물론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죄질이 나쁜 사업자에 대한 것이니 해당기업을 헷갈리게 하고 여러 번 여론의 심판대에 세우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분야에서 막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마저 오락가락인 점은 심각한 일로 평가됩니다.

공짜 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한 SK텔링크

SK텔링크의 죄목은 이렇습니다.

이 회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텔링크가 아니라 ‘SK이동전화’라고 표현해 SK텔레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약정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금액인 것처럼 안내해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가입을 유도한 뒤 나머지 단말기 대금을 추후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정 요금할인은 36개월로 하고, 단말기 할인은 24개월로 했으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단말기 할인이 끝나는 24개월 이후에도 돈이 빠져나가도록 했던 겁니다. 방통위 조사로 확인된 피해자만 2186명에 달하고, 대부분 노인 등 정보에 취약한 사람이었습니다.

SK텔링크 김현구 전략기획실장은 “알뜰폰 초기 고객관리시스템이 취약할 때 발생한 일이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크나큰 불찰이다.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잔뜩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 “피해 고객 보상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은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 보상안 협의하라→방통위 권한 없다→결국 처음으로

방통위로서는 SK텔링크의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사’격인 방통위 사무처는 6월 11일 시정명령과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주는 안을 전체 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판사’격인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제재를 보류했습니다. 이후 ‘ 사무처는 상임위원들의 지시(?)에 따라 SK텔링크와 한 달 동안 피해자 보상안을 협의했지만, 두번 째 회의가 열리던 7월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 6월 11일 결정과 온도 차가 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안에 방통위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지를 두고 격론이 오간 겁니다.

김재홍 상임위원과 이용자정책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8호에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서, 방통위가 피해자 보상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기주 상임위원과 최성준 위원장, 방통위 소속 변호사 등은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가면 아예 계약을 해지시키고 단말기도 되돌려줘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기주 위원은 “방통위 조사가 전수가 아니라 샘플링해서 한 것이고 피해정도나 금액을 구체화할 수도 없는데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피해자가 보상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도 있어 (방통위가) 구체적인 피해보상안을 정해 시정명령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성준 위원장도 “이 조항은 금전적 피해회복이 아니라 설비 수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사무처도 약간 잘못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 사건을 결정할 때는 (피해보상안을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뤄졌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SK텔링크는 방통위 사무처와 피해보상안에 대해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었고, 자사가 생각하는 피해보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들은 이 보상안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매기는 양형에 참고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기주 위원은 “사무처와 텔링크간 의견 차이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사무처는 피심의인이 하겠다는 것만 받아서 올리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8월 초에는 SK텔링크의 피해보상안을 기초로 방통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달이상 사무처를 오갔던 기업의 불필요한 활동이나, 피해보상안 협의에 낭비됐던 사무처의 행정력은 누가 책임져야 할 까요.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불분명한 태도와 서로 다른 법 해석이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혹시 방통위원들이 종편이나 지상파 같은 정치적인 이슈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업이나 일반 이용자가 속한 이슈에는 무감한 탓은 아닐까요. 여야 추천이라지만 법정 행정기구인 방통위에서 근무하는 상임위원들의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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